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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착수

강산21 2008. 10. 16. 16:33

행안부,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08-10-16 12:11 |최종수정2008-10-16 13:39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16일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적정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5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직불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관한 정보를 파악했다.

행안부는 직불금 수령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당한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부당수령 공무원의 처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직불금 수령자와 공직자 및 직계 존비속의 명단을 일괄 대조하는 작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본인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해 부처별로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확인작업을 벌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행안부는 금명간 중앙부처 감사 담당관 회의를 열어 부처별 조사 방법과 일정, 계획 등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차관은 "직불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전체 공직사회가 매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탈피하는 한편 공직기강도 확립하는 차원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