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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행자모임 "벌금납부 거부운동"

강산21 2008. 10. 6. 21:08
촛불연행자모임 "벌금납부 거부운동"

"연행자 약식기소는 검찰 편파수사"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벌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촛불연행자모임'(http://cafe.daum.net/candlearrested)은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 연행자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데 대해 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벌금 납부 거부운동 의사를 밝힌다.

 이 모임은 6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연행자들에 대한 약식기소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불복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또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것은 경찰이 길을 봉쇄하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수가 집회장소의 수용인원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연행자들 대다수는 당일 열린 집회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른 채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반박하며 "집회를 폭력진압한 경찰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편파수사"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미 약식기소된 불구속 입건자 및 조사를 받고 있는 집회 참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인권 운동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불구속 입건자 700여 명을 송치받아 그 중 90여 명을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등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