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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아동보호법위반? MB야말로 국민보호법 위반!

강산21 2008. 10. 4. 10:42

엄마들이 아동보호법위반? MB야말로 국민보호법 위반!
야당과 누리꾼, 대통령의 ‘유모차’ 발언에 일제히 반발
입력 :2008-10-04 10:04:00   권용진 기자
[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저녁 여야 원내대표단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엄마들이)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오는 것은 절대 안된다. 이는 아동보호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것이 야당은 물론 인터넷에서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앞뒤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제히 공격했다.

민주당의 조정식 대변인은 "평화적인 유모차 시위를 그런식으로 보는 것은 이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공격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오죽했으면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한걸음에 촛불문화제에 달려 나왔겠느냐"며 엄마들의 절박한 마음을 한번만이라고 헤아려 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데리고 나간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상황의 앞뒤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 역시 "자식들 걱정에 나온 엄마들을 상대로 아동보호법 운운하는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자식 걱정하는 엄마들을 억압하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누리꾼 '사철나무09'는 "시위현장에서 위험한 건 (유모차 부대가 아니라) 경찰의 인상과 그들의 장비뿐"이라고 반박했고, '바다처럼'과 '무지개너머'는 "유모차 아이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경찰은 대체 뭐냐, 그것이야말로 부적절한 행동"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만찬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모차 부대'수사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선 절대 안 된다. 아이를 시위에 데리고 나오는 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