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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광명경전철 심의 부실”

강산21 2008. 10. 2. 11:25

“용인·광명경전철 심의 부실”
[경기일보 2008-10-2]
용인경전철과 광명경전철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도시철도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신교통시스템 도입단계별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심의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승인된 사업조차 중단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남경전철과 전주경전철 등 일부 경전철은 승인돼 추진 중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 협상 결렬에 따라 추진이 중단됐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하남경전철 추진 중단의 대안으로 양호한 도로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으로 심의과정 부실을 들었다. 국토해양부는 광범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단시간의 회의보다 각 위원별 서면심의로 대체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용인경전철과 광명경전철의 경우 심사위원 80% 이상이 심사의견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국회예산정책서는 지적했다.
서면심의 결과, 용인경전철의 경우 16명(행정부 공무원 10명, 국책연구원 4명, 민간전문가 2명)의 위원 중 2명만 의견을 제시해 12.5%에 불과했고, 광명경전철은 29명(행정부 공무원 15명, 국책연구원 3명, 민간전문가 11명) 중 6명이 심사의견을 제출해 20.7%에 불과했다.
심의결과는 용인경전철의 경우 16명 모두가 가결로 나타났으며, 광명경전철은 29명 중 단 1명이 부결표를 던지고 나머지 28명이 가결하는 등 과다한 찬성률로 인해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함에 따라 과반이 넘는 행정부 공무원이 실제적 결정권을 갖고 있고 검토의견도 없는 행정부 공무원과 국책연구원만으로 용인경전철과 광명경전철 등 모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가결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