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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개인정보 손쉽게 노출"(종합)

강산21 2008. 10. 1. 12:08

"전자여권 개인정보 손쉽게 노출"(종합)

기사입력 2008-09-30 14:18 |최종수정2008-09-30 14:27
 
인권단체, 전자여권 전량 리콜요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간단한 통신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전자여권 내 전자칩에 담긴 개인정보가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결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대용전파식별(RFID) 리더기와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도 전자여권 내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2010년부터 개인지문이 전자칩에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당 10만원대 RFID리더기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여권을 판독한 결과 전자칩에 담긴 이름과 사진,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연석회의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에 대한 무관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비롯됐다는 게 더 큰 일"이라며 "정부는 발급된 전자여권을 전량 리콜조치하고 2010년 시행될 전자칩 내 지문수록 방침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미국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현재의 비자제도 가운데 일부를 전자여행허가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오히려 여행자들의 사법기록정보조회권을 미 정보기관에게 넘기는 꼴"이라며 "정부는 미국과 맺은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여행자정보 공유협정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조백기씨는 "전자칩의 주민번호는 국내에서만 사용될 뿐 해외여행시에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우려만 낳고 있다"며 "전자여권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개인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외교통상부에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담은 항의공문을 보내는 한편 전자여권발급과 관련한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