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신문^^

문현수 의원,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강산21 2008. 9. 30. 11:28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과 안전성 한 층 강화될 듯.
강찬호      

문현수 의원,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급식지원센터 설치, 이력 추적 등 내용 담아.



▲ 문현수 시의원. 급식 안전에 대한 신뢰확보 중요.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고,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현수 시의원은 지난 2006년도 제정된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급식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공동발의에 나상성 의원, 조미수 의원, 김동철 의원이 참여했다.

학교급식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우수 농수산물에 이어 축산물을 추가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 이어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의 공급과 유통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급식으로 제공되는 모든 식품과 재료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이력을 담아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급식, 유통과 가공의 전 과정 이력 담아 투명성 확보...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체계화 필요.

또 기존 급식조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 논란 끝에 조례에 담지 못하고 제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조례가 통과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실시, 생산자와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유통 및 공급 관리,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과 홍보, 관련 기관 등과의 급식업무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문현수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경기도조례가 통과돼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 급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의 관건.

광명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돼 학교 급식실 시설 설치나 기자재 보완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올해 시에서 1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교육청과 연계해 총 3억8천만원이 5개 학교에 지원됐다고 말했다. 또 국비로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올해 4억8천만원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례에서 정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미설치로 실질적인 운영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예산 등의 부담이 있어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급식 개정안 공동발의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해 해당 조례가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질 지 역시 조례 통과의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광명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시민입법 청원을 통해 제안하기도 했던 조례로 시민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조례이다. 

2008-09-30 10:09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