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그대로

춘천시 “농지법 위반 이동관, 1년내 땅 팔아라” 통지

강산21 2008. 9. 19. 11:50

춘천시 “농지법 위반 이동관, 1년내 땅 팔아라” 통지
의무처분기간후 6개월 지나면 공시지가 20% 강제이행금 물어야
입력 :2008-09-19 07:58:00   인터넷팀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강원도 춘천시가 지난 5월~6월 사이 이 대변인의 배우자 명의 농지를 1년 안에 반드시 처분하라고 통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춘천시는 이 대변인의 배우자 등 49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처분 의무 통지’를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지관리 위원들이 올해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대변인의 배우자 명의 땅의 경우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본인이 경작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1년 안에 이행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의 배우자가 의무처분 기간이 경과한 뒤 6개월까지의 유예기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 대변인의 배우자는 지난 2004년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인 강원 춘천시 산북읍 인근의 농지 1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을 뿐 아니라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들어나 물의를 빚었다.

이 대변인은 당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