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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창비와 붙었다가 기각당하고, 불성립당하고...

강산21 2008. 9. 19. 10:31

심재철, 창비와 붙었다가 기각당하고, 불성립당하고...
배포금지, 5억원 배상 등은 공인으로서 무리한 요구란 지적
입력 :2008-09-18 15:41:00  
[데일리서프 김한나 기자]심재철 의원이 계간 ‘창작과비평’(이하 창비)의 2008년 가을호에 수록된 누리꾼 기고문을 문제삼아 법원과 언론중재위에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중재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판사 이인규, 박찬우, 정성민)는 16일 “단순히 심재철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심재철 의원이 이 기고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입을 손해에 대해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직자의 공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며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는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심 의원이 창비에 대해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중재부장 문영화 판사)는 11일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당사자간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과에 창비측은 “이번에 내려진 법원과 언론중재위의 결정은 정당하며 합리적”이라며 “번 가처분 신청 등의 건은 처음부터 심 의원 측이 무리하게 법적인 절차로 이끌고 간 것이고 따라서 ‘기각’과 ‘조정불성립’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심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은 ‘군부독재 시절의 언론탄압’과 동일시하는 창비 측의 소아병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 심재철, 왜 창비 가을호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음은 창작과비평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법원, 계간 ≪창작과비평≫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및 5억 손해배상 청구 ‘조정불성립’ 결정


계간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에 수록된 네티즌 기고문을 문제삼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판사 이인규 박찬우 정성민)가 2008년 9월 16일(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창비가 이 기고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단순히 심재철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심재철 의원이 이 기고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입을 손해에 대한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9월 11일(목)에는 같은 건으로 심재철 의원이 창비에 대해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京畿)중재부(중재부장 문영화 판사)가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불성립’이란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당사자간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신청인(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조정결정’이 아니란 점에서, 사실상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달 25일,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에 대하여 포털싸이트 ‘다음’ 아고라의 누리꾼 ‘권태로운 창’ 나명수 씨의 기고문 중 일부 대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원에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창비는 이번에 내려진 법원과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정당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등의 건은 처음부터 심재철 의원 측이 무리하게 법적인 절차로 이끌고 간 것이고 따라서 ‘기각’과 ‘조정불성립’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창비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독자들과 각계 인사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비는 언론과 출판활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비판적 언론의 본분을 되새기며 출판과 학문활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계간 ≪창작과비평≫은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의 장으로서, 본지의 편집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떠한 비판적 의견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심리과정에서 밝혀졌거나 추후에 새로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본지의 지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창비는 겸허하고 삼가는 자세로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측이 밝힌 입장 전문.

허위사실을 보도한 창비에 대한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내려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 측 입장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창비에 대해 심 의원 측이 제기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논란이 된 기고문과 관련해 ‘사실관계에선 심 의원 측 주장이 맞더라도 굳이 기고문을 게재한 창비의 배포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한, 그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 이미 ‘심재철 의원은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서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써온 인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언론중재위 경기사무소는 경찰을 통해 ’스마일‘이 ’72년생 부산시에 사는 K모씨‘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론중재위는 ‘심재철 의원은 ’다사랑‘이 아니며, 심 의원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스마일이란 닉네임으로 글을 쓴 적이 없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창비 측이 ‘K모씨와 심 의원 간에 무슨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르니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한다’는 억지주장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 불성립’이 됐던 것입니다.

심 의원 측은, “심 의원이 공인으로서 이 사건 기고문의 내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입을 손해가 중대하고도 회복이 곤란할 것이 현저히 예상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유에 유감을 표하며, 9월17일 곧바로 항소함으로써 상급 법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부디 최종심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엄정하고도 공정한 입장에서 이 사안을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군부독재 시절의 언론탄압’과 동일시하는 창비 측의 소아병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개인이 막강한 언론권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억울함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