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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언론에 속았던 정연주씨 사건 진실

강산21 2008. 8. 16. 11:13
수구언론에 속았던 정연주씨 사건 진실
작성일시 2008.08.16. 02:09  아이디 imperium21
 
1. 당시 승소가 확실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까?
ㅇ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 조정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KBS는 국세청과 10여년간 17건의 세무소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소송 결과는 7승 9패 (1건 미선고), 승소가액 2,206억원, 패소가액 1,241억원이었습니다.

ㅇ 그런데 당시 KBS가 2천여억원을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원이 KBS측의 주장(제2방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 추징의 근거로 삼았던 기준(제3방법)에서 비용의 범위를 2TV와 2라디오의 비용으로만 한정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ㅇ 그러면서 법원은 법원이 구체적인 세금산출방법까지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임으로써 국세청의 세금 추징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설정해 세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ㅇ 즉, 세금부과 기준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었으나 이것을 법원이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되 국세청으로 하여금 합당한 기준을 다시 적용해 세금을 매길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그림4)



ㅇ 10여년간 17건의 소송 발생이 증명하듯이 양측의 견해가 뚜렷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한다 해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소송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당시 KBS측 소송대리인이 KBS로부터 해임된 후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소송(2006가합61265, 2007.10.9.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세무소송 취하는 적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적자발생시 경영책임에 대한 노사합의문이 있었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ㅇ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2005년 KBS의 결산순이익은 576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정결과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 55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경영수지는 20억원 흑자였습니다. 이것은 임직원 임금 전년대비 4.5%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ㅇ 2005년도의 경영상황은 3월에 367억원의 법인세 추납액이 고지되면서 적자가 발생했으나 6월부터 토털리뷰를 통한 긴축방안 시행과 <해신>, <부모님 전상서>, <쾌걸 춘향>, <이 죽일 놈의 사랑>, <장미빛 인생> 등 드라마의 선전으로 광고수입이 전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2005년 10월, 11월에는 각각 203억원, 37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ㅇ 한편, 2005년 7월 22일의 노사합의문은 회사의 숙원인 수신료 인상이 여의치 않고 광고실적도 나빠지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회사가 노조에 확인해 준 문건입니다. 이 문건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마치 공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서두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당시 노조는 2005년 12월 노보를 통해 사측이 조정을 완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추궁하기까지 했습니다.(2005.12.19자/22자 노보특보)

ㅇ 또한 앞에서 언급한 법인세 추가고지 사안 대응을 위한 T/F팀을 이미 2004년 2월에 구성하고, 2004년 10월에 공사 조정(안)을 입안하여 법인세 계산방식에 대한 질의공문을 국세청에 발송하였으며, 노사합의 이전인 2005.6.23에 세무소송 조정신청을 위한 내부 결재가 이미 이루어졌던 사실로 보더라도 적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세무소송 조정을 서둘렀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