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靑 출입기자단, <오마이뉴스> 기자에 2개월 출입정지

강산21 2008. 8. 5. 18:18

靑 출입기자단, <오마이뉴스> 기자에 2개월 출입정지

기사입력 2008-08-05 12:05 |최종수정2008-08-05 13:06 
 
"비보도 요청 파기" 이유…해당 기자 "동의할 수 없다"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뒤늦게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5일 '출입정지 2개월'이라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측이 요청하고 기자단이 논란 끝에 수용한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약속을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출입정지 2개월…"비보도 남발하는 靑 태도가 근본 문제"
  
  문제는 지난 달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청와대 기자실(춘추관)을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휴가를 앞두고 인사차 기자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 30여 분에 걸친 약식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청와대 측이 비보도를 요청하고, 기자단이 표결 끝에 이를 수용키로 한 이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자' 발언은 이 자리에서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 지난 달 31일 현장에 있었던 취재기자와 시민기자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 문제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일본도 국내정치 상황이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 같은 위대한 큰 지도자가 나오면 일본도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 지도자 중에는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논란을 예상한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해당 발언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해 왔다.
  
  기자단 내에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강조한 발언이므로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비보도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비보도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통상 출입처의 비보도 요청은 기자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기자단은 표결로 보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시 '반대표'를 행사한 언론사는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 <고뉴스> 등 3개사였다.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보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청와대의 비보도 요청이 부적절하고 기자들의 협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비보도 결정을 일단 따르기로 했지만 <이데일리> 소속 현직기자인 한 시민기자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내와 이를 보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보도 약속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의 출입기자에 대해 '출입정지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미 '팩트'가 공개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 발언 자체에 대한 '비보도' 방침도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징계 당사자인 해당 기자는 "사후 엠바고나 비보도 요청을 남발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부당한 징계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출입정지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두달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송호균/기자 (ukno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