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하루 만에 美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음식점 첫 적발 ‘비상’
김용선 기자 / 2008-07-10 10:06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 영세 음식점이 처음 적발됐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연기군 금남면 A식당은 최근 대전의 한 육류수입업체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진갈빗살 40㎏을 구입, 이 가운데 일부를 한우등심과 섞은 뒤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9일 기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식당은 원산지 허위 표시의무제가 100㎡이하의 영세 음식점으로 확대된 8일 이후 하루 만에 적발됐다.
농관원은 음식점 업주 박모(53) 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관보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8일부터 모든 영세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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