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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강산21 2008. 6. 30. 20:15
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천막철거, 원천봉쇄 등은 집회자유에 대한 침해
입력 :2008-06-30 19:12:00   김동성 기자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행정대집행 영장도 없이 시청 앞 천막을 철거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서면에 의한 계고처분과 영장에 의한 통지, 집행책임자의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상황을 제외하고 경찰이 행정대집행을 할 권한은 없는데 경찰이 여기에 동원됐다"고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29일 경찰이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집회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시민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광장'을 봉쇄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청장과 시내 6개 경찰서장과 사건 관련 경찰관 등 30여명을 상대로 직권남용, 불법체포, 횡령 및 이에 대한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