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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참석 교사 사소한 시비 구속은 공안탄압"

강산21 2008. 6. 30. 19:57
2008년 06월 30일 (월) 18:21  뉴시스

"촛불문화제 참석 교사 사소한 시비 구속은 공안탄압"

【울산=뉴시스】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현직교사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30일 성명을 내고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성명에서 "현직교사로서 신분이 확실하고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다면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는데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현직교사를 굳이 구속까지 하는 이유는 현직교사를 구속함으로서 촛불문화제에 학생들의 참여를 막고자하는 포석이 깔려 있는 고도의 정치적 음모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교사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법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만 울산교사들에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명분도 법집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번 구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구속된 강모교사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강모 교사는 급한 가족행사가 있어 빨리 가야 되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계속 길을 막아서자 경찰간부로 보이는 사람에게 항의하자 사복형사들이 나서며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다"며 "경찰과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경찰간부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강 교사를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구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라는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기에 강혜인 교사의 구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사소한 시비에 대해 본보기 보이듯 구속한 것은 울산 경찰과 검찰이 공안탄압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울산시당은 "촛불집회의 성격이 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아전인수', '갖다 붙이기'식 논리로 변질된 것은 '촛불'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던 머슴정치가 폭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인 강모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 뒤 주차장을 빠져 나오던 중 이곳에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지휘하던 울산남부경찰서 C과장의 등을 한 차례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