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청와대앞 1인시위 불법연행 국가상대 승소사례

강산21 2008. 6. 30. 11:12

청와대앞 1인시위 판례

 

1인시위중 경찰에 강제 연행구금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은 3백만원입니다

 

【판시사항】
[1]1인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 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청와대 앞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긴급구속,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2] 국가배상법 제2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전 문】
【원고,피항소인】 최한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상호)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2. 11. 7. 선고 2001가단293367 판결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