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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 연행자 48시간 구금 안돼”

강산21 2008. 6. 28. 11:00
[단독]법원 “촛불 연행자 48시간 구금 안돼”
기사입력 2008-06-27 19:57 
 
 
[서울신문]촛불집회 참가자를 강제 연행해 무조건 48시간 동안 인신구속하는 경찰의 관행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 장용범 판사가 지난달 31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장에서 연행돼 즉결 심판에 회부된 지방대학생 A(19)씨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언제 석방됐죠.” 장 판사가 물었다.

“48시간 후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1일 새벽 1시에 잡혀서 3일 새벽 1시에 풀려났습니다.”

답변이 끝나자 장 판사는 즉결 심판에 참석한 경찰관에게 따져 물었다.

“3일씩이나 잡아둘 이유가 있습니까.”,“형사 처리하려다 경미한 사안이라….” 경찰은 말끝을 흐렸다.

“경미한 사안이니까 48시간씩 잡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 48시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영장 청구할 사건에서 그때까지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고….(단순 참가자를)그렇게 구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고 조사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면 조사 후 즉시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원이 A씨가 갇혀 있던 3일을, 구금일수 하루에 5만원씩으로 환산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 심판을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 13명도 유치장에 구금된 일수에 따라 벌금 10만∼15만원을 선고받아 모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