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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광우병 소 공식 확인... 쇠고기수입 '빨간불'

강산21 2008. 6. 24. 13:04
캐나다, 광우병 소 공식 확인... 쇠고기수입 '빨간불'
한미수입위생조건 10조, 캐나다산 소도 들어올 수 있어
김종철 (jcstar21)
24일 캐나다에서 또 다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이후 13번째다. 캐나다는 작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 타결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캐나다산 광우병 소도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캐나다 검역청, B.C주에서 3년새 세 마리 광우병 소 발견

 

캐나다 검역청은 지난 23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검역청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는 BSE 안전조치에 따라 이 소에서 나온 어떤 쇠고기도 식료품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다"면서 "또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어떤 부위도 동물의 사료공급 과정에 흘러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나 동물에 어떤 건강상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디언 프레스>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만 최근 3년동안 3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신문은 이어 "2003년 광우병이 캐나다에서 발견된 이후 고 위험군 소를 찾아내기 위해 전국적인 감시프로그램을 해오고 있다"면서 "22만여 마리의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출입업자들도 이같은 우리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검역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캐나다는 지난 1997년 소가 포함된 소 사료의 유통을 금지했으며, 2003년 광우병 소 발견 이후 뇌와 등뼈 등 위험 부위를 어떤 동물 사료에도 포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10여차례나 광우병이 발병돼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김종철
미국산?소고기

한미 수입위생조건, 캐나다산 광우병 소도 들어올 수 있다

 

캐나다의 광우병 추가 발견에 따라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논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새 수입위생조건 10조에 따르면, 캐나다산 광우병 소도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 규정'을 담은 10조를 보면,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도 포함돼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13 차례나 광우병이 발병돼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2008.06.24 12:34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