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조중동 기업광고 70% 급감...보수궐기 저지 ‘총력’

강산21 2008. 6. 21. 14:56
조중동 기업광고 70% 급감...보수궐기 저지 ‘총력’
한나라당 “신종언론탄압” vs 누리꾼 “소비자운동”
입력 :2008-06-20 08:05:00   이석원 기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이 가능한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에 대한 일대 '탄압'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한국광고주협회 등이 다음와 네이버 등 국내 5대 인터넷포털 등에 이미 공문을 보내 광고끊기운동의 근절을 촉구한데 이어 한나라당도 여기에 가세했으며 조갑제닷컴 독립신문 등이 주요멤버인 우익 인터넷매체들의 집단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도 여기에 가세해 MBC백분토론과 포털 다음 아고라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정-재계는 물론 우익논객과 우익매체 등 이른바 보수우익세력들이 총단결해서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이 성공을 거둬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들의 기업광과가 최근들어 최대 70%까지 급감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관련기사] 조중동이 왜 노골적으로 광고끊기운동을 협박하나 했더니...

기자협회보는 촛불집회의 시작이후인 지난 5월2일부터 6월17일까지 7개 신문사(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한겨레 경향)의 주요 대기업 광고 게재현황을 분석, 조중동 등 3사의 경우 최근 하루 겨우 3~4건의 광고만을 수주하고 있는 등 60~70% 정도 매출하락을 가져왔다고 18일 밝혔다.

조중동 등 3개신문의 광고국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연이은 경기하락과 기업의 침체로 기업광고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기도 했으나 특히 최근 들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도 광고를 끊거나 아예 시도할 생각을 않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매체전문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이와 같은 조중동 3개 우익매체의 광고국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중동 3개신문은 연일 자사 매체를 통해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을 '광고테러' '신종언론탄압' 등 자극적인 용어를 구사해가면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가 하면, 한나라당까지 동원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신문에서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한 인터넷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이날자 신문 2면에서 19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정치부장단 세미나에서 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는 등 이른바 '광고탄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홍준표 “광고끊기 운동은 신종 언론탄압”

홍준표 원내대표는 "일부 포털 사이트들이 토론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온갖 의견을 쏟아내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호도하고 자신들한테 적이 되는 대상을 집중적, 단체적으로 공격해 오프라인 신문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조중동(조선일보 등 3개 보수신문)은 물론 한겨레신문 등의 신문들까지 광고주들에게 협박을 한다고 들었는데, 당 차원의 구체적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을 통해 "기업을 위협하는 광고테러는 업계가 소비자가 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광장 아고라를 운영하고 있는 포털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에 이달초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전형적 낙하산 인사로 퇴진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방통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조갑제닷컴 독립신문 뉴스타운 등 우익매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MBC백분토론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등 보수우익들이 '총궐기'해 누리꾼들의 광고탄압운동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면서 법리적으로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