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민변’ 송호창 “광고끊기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

강산21 2008. 6. 19. 12:42
‘민변’ 송호창 “광고끊기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
[인터뷰] “조선일보 법적대응은 상식 밖의 행동” 지적
입력 :2008-06-19 10:56:00  
▲ 민변 소속의 송호창 변호사(자료사진)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이 전경련 등 경제5단체까지 동원해가며,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을 저지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이정도로 ‘호들갑’ 대응을 할만큼 법 위반이라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19일 “업무방해 수준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을 범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운동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광고를 끊어라는 운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업무 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특정 신문사나 광고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물리력을 동반한 행위, 비방,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광고주에 전화해 광고하지 말라고 하는 수준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업무 방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누리꾼들이 올린 글이나 전화상의 내용을 봐서는 업무방해 위력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광고끊기운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사의 행태 때문에 소비자들이 항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언론사의 상식적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광고끊기운동도 큰 범주에서는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