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동아>, 고교생에 ‘비판적 사고’ 돕는다며 무가지 살포

강산21 2008. 6. 18. 12:56
<동아>, 고교생에 ‘비판적 사고’ 돕는다며 무가지 살포
민언련 “신문고시 위반...<조선>도 초교에 계열지 무료배포”
입력 :2008-06-18 10:36:00  
불순한 배후에 의해 촛불집회에 나온 순진한 초중고생이 조종되고 있다는 식의 일관된 보도로 초중고생들로부터 '구독거부'대상이 되고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이들 각급학교에 신문을 무가 제공하고 있다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18일 주장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지난 5월 경기도와 서울지역 일부 고교에 '교육 목적'으로 신문을 기증하겠다며, 신청은 50부 단위로 받겠다는 요지의 공문(사진)을 돌렸다는 것.

▲ 동아일보가 각 학교로 보낸 공문 

공문에서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작문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혔다고 한다. 작문력향상이라면 몰라도 비판적 사고란 내용은 요즘이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언련은 조선일보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 격주간으로 나오는 학습지 ‘맛있는 한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공개햇다.

현행 신문고시에는 무가지를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언련은 동아일보가 무가지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이 신문고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아일보의 신문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