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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②] 노회찬 부동산 정책은 ``짝퉁 토지공개념``

강산21 2007. 5. 14. 14:05
노회찬 부동산 정책은 ''짝퉁 토지공개념''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②]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3월 11일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의원은 해학적이고 걸쭉한 입담으로 유명하다. 그는 “2004년 총선 직전 ‘판갈이론’이 TV 토론을 통해 회자되면서 대중 앞에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후 그가 내뱉었던 말은 ‘어록’이 되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진보정당 최초로 팬클럽을 가지게 된 정치인으로 기록”될 정도로, 현재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강병익, <노회찬의 힘 위기의 당을 구할 것인가>, 2006 월간 『말』 2월호, p. 90).

그의 거침없는 언행은 부동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최근에 개헌과 관련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개헌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쏟아낸 말을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짝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말 그대로 토지에는 ‘사적(私的) 개념’이 아니라 ‘공적(公的) 개념’을 적용하자는 ‘정신’을 말한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공적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에 있다. 요약하자면 ‘토지공개념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정작 그의 주장은 ‘적용하자’는 데 치우쳐있고 그것을 채울만한 내용은 너무 빈약하거나 잘못되어 있다.

노 의원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의 기본은 무엇인가?

노 의원은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하였다(2007년 1월 4일). 그렇다면 노 의원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의 기본’은 무엇일까? 원가공개를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기본인가?

지금까지 노 의원이 말한 것을 토대로 그가 생각한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택지, 민간택지 가릴 것 없이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여 그 원가에 연동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2)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을 지어 임대하거나 환매조건으로 부양하며, 3) 주택의 초과소유를 제한하고, 4)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ㆍ추징하는 것.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대중적 인기를 얻기엔 유용할지 모르지만, 또 일정정도 효과를 가져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토지공개념이라는 정신을 담기에는 대단히 부족하고 부적절하다. 이 정책들은 근본적 해결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부작용까지 동반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부동산 문제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원인 진단 없이 쏟아져 나온 대책들

부동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최고의 대안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문제의 원인에서 파생된 결과와 씨름하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오히려 기존 문제에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부동산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不勞所得)’ 때문이다. 토지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매매하기만 해도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다.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왜 사람들이 투기를 하겠는가?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는데 왜 사용하지도 않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겠는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많아봤자 은행 이자 정도라면, 또 그럴 것이 앞으로도 뻔히 예상된다면, 투기수요는 사라지고 시장에는 실수요만 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노 의원은 위와 같은 부동산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작년 말 홍준표 의원과의 ‘반값 아파트’ 논쟁에서 잘 드러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노 의원은 홍 의원이 제안한 방식, 즉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면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홍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재건축ㆍ재개발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터하고 있는 근본 전제는 앞서 말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인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므로(물론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완전 제거와 거리가 멀고, 문제도 많다.) 원론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홍 의원의 방안은 재건축ㆍ재개발 보다는 신도시 개발, 혹은 산업단지에 원안을 수정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어야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토지불로소득이 문제라면 그 동안 한나라당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왜 그렇게 반대해왔냐, 그것부터 반성해야하지 않겠냐’고 꾸짖었어야 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홍 의원의 제안을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을 지어, 임대하거나 환매수제 도입”이라는 방안을 내놓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물론 의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므로 노 의원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기엔 노 의원의 그런 대응은 단순한 ‘정책 경쟁’때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 의원이 홍 의원의 정책에 근본적 해결책의 단서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완하고 그것으로 한나라당을 꾸짖으며, 더 나아가서 그 철학을 모든 부동산에 점차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중영합주의적 성격이 짙은 노 의원의 ‘짝퉁 토지공개념’

이렇게 문제의 본질과 마주하지 않고 그것에서 파생된 결과와 씨름하게 되면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을 내놓기 쉽다. 특히 대중의 기호를 읽어내는 데 탁월한 노 의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 왜 그의 정책이 ‘대중영합주의적’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대중영합주의적 모습은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 몰수ㆍ추징법』발의를 추진한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 법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노 의원은 “부동산투기범들은 투기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세금을 부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세금을 부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남는 수익이 있고, 그러한 수익이 크다면 부동산투기범죄의 유혹을 끊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투기범죄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범죄수익을 전부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고 그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시원하고 통쾌하다. 투기에 멍든 국민들, 근로의욕을 상실한 국민들은 박수치며 기뻐할 일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대중영합주의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썩은 음식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파리가 꼬이게 마련인데, 파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파리채 들고 파리를 쫓아다니는 것일까? 아니다. 파리 잡으려고 파리채를 사정없이 휘두르다가는 값비싼 그릇을 깰 수 있고, 잡았다 하더라도 벽에 얼룩이 질 수 있다. 그리고 파리채를 휘두를 때는 없어진 듯하다가 또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썩은 음식물을 치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파리는 없어진다.

필자가 느끼기엔 노 의원의 정책이 바로 파리채를 들고 파리잡겠다고 하는 것과 꼭 같아 보인다. 사람들이 “불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 미등기전매, 떴다방, 기획부동산 투기업체”같은 짓을 왜 하겠는가? 먹을 것, 즉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썩은 음식물을 제거하면 파리가 없어지듯, 불로소득을 제거하면 위와 같은 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어떤 정책을 써야겠는가?

두 번째, 노 의원의 대중영합주의적인 모습은 “주택초과보유 제한법”에서 잘 드러난다. ‘집 많이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이것 역시 서민들이 보기에는 화끈하다.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기준 이미 100%를 초과하여 106%에 달하였음에도 전체 세대의 44%인 약 700만 세대가 집이 없는 반면,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소유자가 전체 주택의 21%나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 의원의 “주택초과보유 제한법”은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소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쫓아다니는 격이다. 소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초과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초과소유를 과연 금지시킬 수나 있긴 한 것인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로소득이 생기는 한 경제주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할 텐데,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대중영합주의적인 면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과도한 확신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분양원가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하고 세부항목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고강도 처방”을 하고,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게 되진 않는다. 아무리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5.9%가 되었다 해도 이것은 투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원가를 유리알처럼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분양가에 얼마나 거품이 끼어있는지 알게 되겠지만, 또한 거품 때문에 발생했던 건설 부패나 특혜 시비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전매금지나 환매조건부를 덧붙이면 신규분양주택이 기존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97%의 기존주택과 다른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한 투기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97%에 달하는 기존주택과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대책이 없다

그렇다. 노 의원의 토지공개념에는 97%의 주택과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정책이 너무나 빈약하다. 3%에 달하는 신규분양주택을 가지고 97%의 주택을 좌우할 수 없다. 주택시장에서 신규분양주택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3%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의 표현처럼 “코끼리의 코를 붙잡고 흔들면 코끼리가 공중에 들려 흔들릴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 불로소득이 안 생기면 토지는 자연스럽게 ‘이용의 대상’이 된다. 소유한 사람이 알뜰하게(economically),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하려면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를 핵심수단으로, ‘양도소득세ㆍ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투기는 사라지게 되고 전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된다. 또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다른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 전체는 활성화된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노 의원의 토지공개념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필자에게 “부동산은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영역’이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소유제한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기만 하면 소유제한이나 범죄수익 몰수와 같은 반(反)시장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은 쓸 필요가 없어진다. 이익이 별로 생기지 않는데도 소유하고 있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소유의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다. 정부가 일일이 소유목적인지 투기목적인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노 의원의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정책은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의 소유와 이용을 제한하고, 주택은 공공이 지어 임대하는 것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지공개념은 얼마든지 시장 친화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한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내 집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도 시장을 통해서 집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계층에게 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한다. 공공은 바로 이런 데 개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임대주택을 무조건 확대시키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ㆍ중ㆍ동과 사투를 벌여야

노 의원은 지난 1월 24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통령이 집값상승에 대해서 언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집값 폭등으로 내 집장만 꿈을 접은 서민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대통령의 ‘언론 탓’에는 지나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떤 경우에는 세운 정책을 또 다시 후퇴시키기도 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칭’ 보수언론의 부동산 보도를 주위 깊게 살펴보면 대통령의 그런 탄식도 이해해 줄 만한 구석도 있음을 알게 된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근 10개월 동안 언론의 부동산 보도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계속 해 왔는데, 그 결과 우리는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서 조ㆍ중ㆍ동은 ‘또 하나의 정부’, 혹은 ‘강력한 독립변수’임을 알게 되었다. 이 신문들의 보도행태는 너무나 악의적이다.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부동산 시장은 ‘심리’ 혹은 ‘기대’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해악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면 그동안 <민언련ㆍ토지정의>가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비평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필자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노 의원이 부동산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조ㆍ중ㆍ동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조ㆍ중ㆍ동의 보도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레토릭에 의존한 정치는 한계가 있다

강병익 연구위원이 말하듯 노 의원이 “지명도 있는 대중정치인으로 인지되고 있는 데는 그가 구사하는 ‘언어의 힘’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p. 92). 그러나 그 ‘화려한 언술’을 담을 만한 내용이 없다면 그것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못할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자는 주장, 좋다. 그러나 함량미달의 정책수단이 담긴 토지공개념은 ‘짝퉁’일수밖에 없다. ‘짝퉁 토지공개념’에 아무리 그럴싸한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덧입힌다 해도, 아무리 해학적인 표현을 섞어 넣어 대중적 인기를 얻는다 해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노 의원의 보다 진지한 접근을 기대한다.
출처 : 참여시민네트워크
글쓴이 : 김성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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