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2

[스크랩] 임대차 안전장치

임대차 안전장치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확정일자가 있으며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액심판과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확정일자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다.확정일자 받는 방법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가는 방법과 공증인사무소·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

유용한정보^^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