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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정략

강산21 2007. 4. 9. 02:24
개헌과 정략
[ 2007-04-05 09:28:15 : 관리자 ]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이 헌법은 개정하자는 의견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에서 나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었고 17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야당의 강력한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일정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올해 초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개헌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논의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며 2007년에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 언론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FTA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 정권 하에서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나서서 좋은헌법만들기 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헌에 대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이 되거나 황당한 기분이 드는 것은 나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이미 제기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어느 날 갑자기 논의불가로 바뀌고 언론이 침묵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정당은 오직 대선 승리가 눈 앞이기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픈 마음이 간절해서 태도가 돌변한 것일테고 중립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이미 정치세력화된 언론들도 동기를 숨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헌의 목표는 특정 정파의 집권연장이나 그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아니라 헌법의 규범력 즉 현실을 형성하고 규율하는 헌법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제정권을 가진 국민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국리민복을 챙겨야 할 정치세력과 언론이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다.

국가정체성의 명확화와 영토조항 등의 수정, 토지공개념의 명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도 변경,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 총리제 폐지와 부통령제 도입 등이 개헌과 관련하여 학계가 논의해온 내용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그 모든 것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얼마나 긴 세월 논의해야 할지 알수 없는 일이기에 가장 시급한 것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오만에 기인한다. 정치는 분명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서비스업일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정치가 오만해지기 시작하면 국민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정당과 정파적 이해에 매이게 되면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나라의 불행을 의미한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정략이라 탓하기 전에 그리 대응하는 현재의 자신들의 태도가 정략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략보다 정도를 걷는 것이 정치와 언론의 길이라는 점이다. 이미 발의되기로 예정된 이상 더 이상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적절하고 성실한 논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