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그림사진

광명시장 장모, 기초생보자로 생계비 부당수급

강산21 2006. 12. 15. 14:41
광명시장 장모, 기초생보자로 생계비 부당수급
월급 600만원 기준 한도 넘어…구청 뒤늦게 환수 나서
하니Only  
» 이효선 광명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현직 시장의 장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매달 지원비를 받아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수급자 지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8월 호남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했던 이효선 광명시장의 장모인 홍아무개씨(68)씨는 2004년 2월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받았다. 사유는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이었다.

당시 홍씨는 손자와 단 둘이 서울 영등포구의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다. 아들 둘과 딸이 있었지반 큰 아들은 사망했고 작은 아들은 사업실패로 부양능력이 없었다. 유일하게 부양비가 책정된 사람은 당시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던 사위(현 이효선 시장)뿐이었다.

취재시작되자, 기초생보자 돌연 취소

당시 이씨의 소득은 월 370만원 가량으로 파악돼, 홍씨는 사위 이씨의 소득에 책정된 부양비 32만원을 뺀 27만여원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올 7월 이 시장이 광명시장에 취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사위인 이 시장의 소득이 올라가서 홍 씨가 받은 지원비가 부당수급이 된 것이다. 현재 이 시장의 소득은 월 600만원 정도다. 연봉 7200만원을 받으며 34만명이 사는 도시 민선시장의 장모가 부양의무자 능력미달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된 것이다.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시로 하는 실태조사에서 취임과 동시에 이 시장의 소득이 잡혔던 것이다. 하지만 홍씨에 대한 지원비는 중단되지 않았다. 부양비의 합산이 최저생계비 이하만 되면 계속 수급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부양비를 계산하면 69만원이다. 2인가구 최저생계비 70만원에서 1만원이 모자라는 액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홍 씨가 받게 되는 월 지원금인 59만 9천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등포구청은 추가 재산조사를 실시해 홍씨의 아들 김아무개씨의 집값이 2004년보다 오른 것을 적발했다. 2004년에 6 500만원 이었던 집값이 올 9월 기준 1억4천만원으로 뛴 것이다. 서울시 거주자를 기준으로 재산이 9천500백만원 이상일 경우 수급자 지정이 안된다.

이를 근거로 영등포구청은 홍 씨의 수급자 자격을 취소하고, 지방세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그동안 부당수급한 돈을 징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취소사유는 연봉 7200만원의 사위 때문이 아닌, 아들의 집 값 상승 때문이었다.

이러한 허점은 전산조회로만 재산이나 소득이 조사되기 때문이다. 실제 면담과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전산조사, 금융재산조사, 실태조사가 전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선에선 전산조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길6동 사무소의 최영복 동장은 “한 동에 수급자가 수백명이 되는 상황에서 일일히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들에게 조사동의서를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옥탑방에 방치한 건 도의적 책임있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의 전경실 팀장도 “일선에서 부양의무자의 모든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란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태는 당시 이 시장의 재산조사 상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전산으로 조사된 이 시장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8500여만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 때 신고한 이 시장의 재산은 5억5천만원이다.

실제로 취재진은 보건복지부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월급 600만원의 사위인데 장모가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부양비를 계산해 지정이 된다 해도 지원금은 받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취재 도중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장모가 수급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장모를 옥탑방에 계속 방치한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수급자로 계속해서 돈을 타신 것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자신의 행정구역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지정하는 승인권자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 “충분한 부양능력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복지업무 관련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취재중 만난 사회복지사들도 “주변에 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말을 흐렸다.

서울시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도 “장모가 수급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스스로 조치를 취했어야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종로 자활후견기관 관장인 정호성 목사는 “보호가 절실하지만 수급자 지정이 안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자주 접한다”며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는 현직 시장의 장모가 수급자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