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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한 어깃장 주장들

강산21 2006. 11. 30. 11:27
종부세에 대한 어깃장 주장들
이중과세 시비나 세대별 합산 논란 근거없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소산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납세 저항을 부추기고, 보수언론은 이를 중계방송하듯 전하며 정부 정책을 흠집내려 하고 있다.

사실 종부세에 대한 위헌, 환급, 특례인정, 과세기준 상향 등 다양한 어깃장 주장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종부세는 이러한 억지 주장 탓에 정책 후퇴의 심각한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비로소 이번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됐다.

보수언론 등에서 종부세에 대한 시비거리로 삼는 근거는 대개 무지와 왜곡이 교묘히 버무러진 형태다. 이들은 위헌이나 부당성의 근거로 ‘세대별 합산과세’‘이중과세’ 등을 문제삼고 나오지만 이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주장들이다.

이중과세 아니다

자칫 외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세액 계산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세액계산 때 재산세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에서는 재산세만 부담하게 되면, 6억원 초과하는 과표구간에서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이중과세를 조정한 후) 종부세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 과세되는 세액 전액을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하나의 누진세율 체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토초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토초세가 양도세 과세대상 일부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토지양도 때 토초세 전액을 양도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했기 때문이다.

반면 종부세는 이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도입 당시 학계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헌 소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외국도 세대별 합산

또 가족 중심의 재산 소유 현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해 세대 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주거 현실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 세대원간 분산 보유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상 신고만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만약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을 경우 7억원 1채를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하고 5억원 3채(총 15억원)를 위장 세대분리해 각자 1채씩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같은 종부세 새대별 합산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세대별 합상대상이 소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재화인데다 부동산(주택)은 무제한 공급되거나 즉시 공급될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편중 보유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시 합가일로부터 2년간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채택하고 있고 미국 세법의 경우에도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자산소득은 실질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원도 혼인한 부부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취급하는 Marriage Penalty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MP는 혼인한 부부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취급해 부부의 총과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각자 개별 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합동신고나 개별신고 그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독신일 때보다 세금부담이 크다.

우리나라도 1974년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대 단위'로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각종 인적공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 본질이 실질적으로 가족간의 공유재산의 청산에 있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부 내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세대별 합산과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가격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의 목적에서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노령자 등은 시행 후 정밀 실태조사 후 보완 검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무소득 노령자 등에 대한 제도 완화 주장이 있지만 일단 일관성 있게 제도를 시행한 후 실제 소득여부, 부담능력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과세기준 상향이나 특례조치 등을 실시할 경우 조세형평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호섭 (dreamhk@korea.kr) | 등록일 : 200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