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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수사를 받는 다면] 2.체포될 때

강산21 2006. 11. 2. 12:11

중앙일보 (기사입력시간 2006.11.1. 오전 10:44:37)

 

체포될 때

1.영장 제시를 끝까지 요구하며 집행의 적법성을 따진다

2.엄격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강단 있게 요구한다

3.가족, 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려 서둘러 대처한다(변호사 선임 등)

4.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접견 때까지 기다린 후 수사에 임한다

 

#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돼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8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경찰서장 출신 A씨~

그는 2년여의 항소 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집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에게 강제연행될 때 "체포영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하직원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는 등 위압적인 언행이 쏟아졌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위축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였다

A씨는 소환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버텨봤지만 굴욕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검찰 직원을 따라나섰다. 그는 2일만에 구속됐다

 

A씨는 임의동행 형태로 검찰에 소환됐다

임의동행의 임의는 법규정상 피조사자의 승낙 또는 동의 아래 동행한다는 의미다.

A씨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규정상 합법한 행위이다

하지만 현실 상황은 수사기관의 편의 위주로 운영된다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늘 지적받아 왔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부 수사지침상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형사소송법에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거부할 때 포괄적 해석에 따라 긴급체포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이 때문에 수사전문가인 현직 경찰서장조차도 속수무책으로 소환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

 

검사 출신 한 변호사들은 "영장제시를 끝까지 요구하며 실낱 같더라도 적법 집행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주변의 시선과 명예 실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한 합법적인 집행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그는 제대로 방어권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지 못한 채 수사기관 주도의 일방적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 전후 과정을 기록한 수기에서 "인신구속이 되고 나니 나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S변호사는 "엄격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킬 것을 강단있게 요구하는 것만이 자신의 법익을

지키는 최소한 방어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의 동행 상태에선 수갑을 채울 수 없지만 일반인들은 수갑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동행 요구에 순순히 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체포된 뒤에는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변을 확보한 뒤 6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긴급체포를 한다

이 때부터 수사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다

이 시간에 수사의 밑그림은 그려진다

수사기관 피조사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혐의 상당부분을 밝혀내 구속시키지 못하면 풀어주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혐의 입증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 밖에 없다

 

프로가 아마추어를 상대로 있는 힘을 다해 진지하게 맹공을 펼지는 것이다

피조사자 입장에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P변호사는 "병도 알려야 빨리 치료를 받듯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선임하고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와 접견할 때 까지 아무 말

말고 기다리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S변호사는 "일부 수사관들은 빨리 자백하지 않으면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하겠다고

직 간접으로 위협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어렵겠지만 평정을 위지해야 하며

변호사가 도착할 때 까지 기다린 뒤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