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걱정되면 카드발급중지 신청 |
[머니투데이 2006/08/01] |
서울에 사는 양모씨는 지난 2006년 1월 신분증을
도난당했다. 양씨는 본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자가 본인을 사칭하여 휴대폰 개설을 시도한 것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우려되어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를 요청하였다.양씨처럼 신분증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고 혹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될까 우려가 된다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를 이용하면 걱정을 덜 수 있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는 명의도용이 우려되는 사람이면 여신금융협회로 관련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일괄적으로 중지되기 때문에 카드이용에도 전혀 불편이 없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와 발행된지 1주일 이내의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처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02-2011-0730)으로 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발급중지신청이 들어오면 전업계 카드사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은행에 공문을 보내 신청자의 카드 발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신규발급을 일괄 중지시키게 된다. 또 신규 발급을 다시 받고 싶다면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사에 직접 발급중지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신용카드 방급중지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선것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분증을 비롯하여 본인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분실하거나 위조당해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걱정하는 문의전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며 "신용카드 발급 철차가 선진화 된데다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명의도용에 따른 시용카드 발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우려가 된다면 발급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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