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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용 부당청구 의심때 신고 ‘포상금’ 지급받는다

강산21 2006. 2. 27. 23:22

병원비용 부당청구 의심때 신고 ‘포상금’ 지급받는다
[경향신문 2006-02-27 18:15]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하는 의심이 들면 집에 돌아와서라도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 있고, 이를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렇게 해서 1만6백40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돼 6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운영중인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제’를 통해 지난해 1억7천6백만여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자들이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것은 24만9천85건으로 이 중 4.3%인 1만6백40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보공단 지사에 의뢰하면 진료내역서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신고하면 허위·부당 청구인 경우 환수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nhic.or.kr)에 등록하면 자신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실제 진료와 청구된 내용이 다를 경우 부당청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공단 본부나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