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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칼럼] 생명과학과 윤리

강산21 2005. 5. 26. 17:26

[송두율칼럼] 생명과학과 윤리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놀라운 연구성과에 대하여 국내와 세계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려운 연구조건 속에서도 보여준 자랑스러운 성과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국가적 지원이 있다면 머잖아 한국도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를 의식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가 안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정부는 앞으로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기독교 근본주의적 입장에 대하여 미국의 학계와 재계는 이제는 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독일도 비슷한 분위기이다. 아주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에 낙오자가 된다는 것이 논거의 핵심이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가 안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피치 못할 국가간의 과학기술의 경쟁논리만으로 곧 해소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기독교신학이나 칸트의 당위적 윤리는 생명(인간배아) 자체가 수단(줄기세포연구)이 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한다. 이러한 입장을 보수적인 부시는 물론, 유럽의 환경론자들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 입장은 생명과학의 연구에서 모든 윤리적 빗장을 열라는 것은 아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제한적 목적을 위해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유럽에서는 줄기세포 연구가 윤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사회적 분위기가 1990년대 말부터 우세해졌다. 그 때문에 이번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가 생명윤리의 성역을 갑자기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으로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생명과학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가령 1997년의 유럽연합의 ‘인권협정’은 인간생명은 사회나 학문의 단순한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유네스코도 1997년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선언’에서 인간생명체의 ‘재생적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물론 추상적으로 표현된 이같은 규정들이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는 없다. 유엔에서도 여러달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총회에서 인간세포 복제의 완전금지 협약은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절충한 타협안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모든 국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떻든 이번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는 줄기세포 연구가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의 허용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다시 촉발하고 있다.

정보와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윤리적 규범에만 묶여 있다 보면 결국 국가간 경쟁에서 낙오된다는 논리는 또 연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도 힘을 얻고 있다. 즉 현재 진행되는 연구수준을 모르는 문외한들의 지나친 윤리적 우려가 과도한 규범적 사고를 낳고 이는 과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비판자들은 그같은 입장은 생명의 가치를 너무 단기적으로, 그것도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종속시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 인간세계에 돌아올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간과하는 단견적이고 무책임한 논리라고 반박한다. 어떻든 생명과학은 이제 윤리·법·정치·경제·문화 등 총체적 관련 속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하나의 풀포기를 그저 냄새 맡아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무슨 풀포기인지 알기 위해 그것을 뽑아 보는 사람도 역시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독일의 시인 횔덜린(1770∼1843)은 지적한 적이 있다. 생명이 의미하는 총체성 안에서 과학과 윤리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번 황 교수팀이 보여준 생명과학의 연구성과는 바로 그러한 논의의 중요한 계기도 마련해 주고 있다.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