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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강산21 2009. 7. 22. 22:43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노컷뉴스 | 입력 2009.07.22 21:12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노컷뉴스 최진영, 이희정 인턴기자]

한나라당의 22일 미디어법 단독 강행처리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록되는 등 대리투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작성한 미디어법 등에 대한 표결 결과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각각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장실의 설명처럼 김 의장이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긴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누군가 김 의장을 대신해 전자투표기의 단추를 눌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의 오류로 보인다"고만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첫번째로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 있었던 것으로 한나라당 L의원 역시 기록상으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L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에 배석중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의원들의 자리로 찾아가 찬성표를 '대리' 행사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A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의 좌석 3~4곳을 돌아다니며 찬성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BS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법 3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 의혹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무효"라며 "회의장 내 여야 대치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의원석 주변을 지키면서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이 스스로 투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의결 정족수가 안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하는 등 이런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원천 투표 무효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강행 처리에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