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키로

강산21 2009. 2. 10. 00:22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될 예정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8일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의 공동변호인은 "검찰이 김씨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큰 만큼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공동변호인 장서연 변호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고 결론을 짓고 수사를 했을 뿐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쪽이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 강간,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심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제 결정'을 할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 판결에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어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화염병 던진 사람’ 못찾은 검찰 망루안 철거민에 공동책임

[한겨레] '물포 용역' 처벌근거 놓고 고심중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9일 오전 발표된다. 핵심 쟁점들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입장과는 다른 수사 전개 방향을 보인 검찰이 내놓을 결과는 또다른 의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된다.

■ 화재 원인과 사인 규명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에 저항하려고 던진 화염병이 망루 3층 바닥의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화재 발생 과정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댜.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기 전에 시너를 망루 계단에 붓는 농성자가 찍힌 동영상을 찾아냈다"며, 이를 책임 소재를 입증할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화염병을 던진 이를 특정하지 못한 채, 망루 안에 있던 이들에게 공동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검찰로서도 오점을 남기게 된다. 중요 사건의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성수씨의 사망 원인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상자 지아무개씨는 사건 직후 "이씨가 내 뒤를 이어 망루 밖으로 뛰어내렸는데도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지씨가 그 근거로 주장한 사진 속 인물은 지씨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지씨가 신었던 신발이 사진 속 인물의 것과 일치하는 등 검찰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

■ 경찰 진압의 불법성 여부

검찰은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농성자들의 폭력성을 들어 조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지적됐듯 △인화성 물질을 소진하도록 한 경찰 지침을 어긴 점 △매트리스나 화학소방차 없이 작전을 시작한 점 △"시너를 뿌리는 것을 봤다"고 한 뒤에도 진압을 계속한 점 △시너 화재에 물을 계속 쏴 불을 키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심해, 검찰도 어떤 식으로든 경찰의 책임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 처지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작전 개입이나 무선 등을 통한 상황파악 여부,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한 판단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부인하지만, 당일 무선 교신 자료 등을 통해 불거진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 의혹은 지금껏 검찰이 밝혀 온 것처럼 "증거 없다"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경찰-용역 유착 및 철거민 수사

검찰은 용역회사 직원이 물포를 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처벌 근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유족들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경찰과 용역이 사실상 공조해 철거민을 탄압했다는 주장을 펴지만, 검찰은 경찰과 용역의 관계를 규명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직원들이 작전 전에 불을 피워 옥상으로 유독가스를 올려보냈다는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검찰은 진압작전 직전 사제 방패를 들고 있다가 화면에 잡힌 이들의 정체나 역할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규명에 미온적이었다.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 이번 농성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 의욕을 보였던 철거민이나 전철련의 자금 문제에서는 불법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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