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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서청원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강산21 2008. 11. 12. 21:35
'공천헌금' 서청원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김노식·양정례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공동대표 서청원 의원에게 1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 대표와 김, 양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구속을 피했으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공천헌금을 처벌하기 위해 올해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