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美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 |
[연합뉴스 2008-07-28 20:37] | |
28일 관악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폐회한 제158회 임시회에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재적의원 22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내 모든 공공급식 시설과 관악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 및 노인 급식 지원사업 전부에 대해 식재료 사용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이 13명이 차지하는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 전주시의회도 지난 25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을 채택했고 서울 강북구 의회도 다음달 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oonsk@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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