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 유출에 얽힌 내막
저는 몇 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노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을 옹호하는 글을 쓰는 게 자못 꺼려집니다…만, 평소의 관심사와 겹쳐서 대강의 내막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盧대통령 ‘이지원’ 특허신청(한국일보 김광덕 기자, 2005년 10월)
대통령 보고서(위즈덤하우스)
대통령이 열흘 동안 청와대 컴퓨터 못쓴 진짜 이유(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2008년 3월)
"노 전 대통령측, 조직적으로 기록물 빼돌려"(중앙일보 김윤미 기자, 2008년 7월 8일)
2. 노무현은 봉하마을에 앉아서 이지원을 통해 현 정부의 모든 비밀정보를 엿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무슨 장치를 해두었을 것이다."
요령부득의 망상이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이 대변인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라는 직함으로 이 음모론을 언론에 퍼뜨렸고, 예전에도 몇 차례 기사화됐습니다.
청와대, 민감한 자료 대거 삭제…(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08년 3월)
"누군가 청와대 내부 들여다본다"(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08년 6월)
이 대변인은 집권 초기부터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했는데, 기어코 터진 겁니다. 최근 버전은 이거죠.
靑 봉하마을 자료유출 해명 브리핑(뉴시스 김선주 기자, 2008년 7월 8일)
일단 음모론.1부터 봅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부분 이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자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2007년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참여정부의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뒤, 청와대에 있던 원본 파일은 삭제합니다. 이명박정부는 필요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진 절차예요.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세계일보 정보공개팀, 2008년 1월)
그러나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씨는 “국가기록원에는 80%만 이관됐고, 인수인계받은 건 1%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이관된 80%의 통계 근거는 뭔지 불투명하고, 인수인계는 국가기록원 가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직접 전달한 1%의 문서가 바로 국가기록원 이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수위 때 뭐 하신 거예요? 만날 장어만 잡수러 다니셨어요? :-/
그다음 음모론.2.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씨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이 이지원에서 위민으로 개편됐는데, 개편되기 전에는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열람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이야 하죠. 서울에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을 뉴욕에서 파워포인트로 열어 보는 거야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파일만 보내 주면. 양쪽 다 내부통신망이라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 해킹할 수도 없고.
이번엔 '해킹의혹'?(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8년 7월 8일)
사실 노 전 대통령이 약았던 게 이 부분인데,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자유롭게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지원으로 작성한 문서를 볼 수 있겠죠. 특허권도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긴 하지만, 봉하마을에서 이지원을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둔 셈입니다. 어차피 노 전 대통령이 발의한 법이니까요. 게다가 봉하마을에서 쓰는 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청와대가 지우라고 왈가왈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려면? 노 전 대통령이 매번 국가기록원으로 찾아올 수도 없고, 유출 우려가 있으니 인터넷으로 문서를 전송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가기록원 인트라넷에서 봉하마을 인트라넷까지 연결되는 문서 전송을 위한 전용 라인을 깔아야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깔아 주면 노무현도 문서 다 돌려 준다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깔아.
법을 지키려면 남은 방법은 복사해서 봉하마을 갈 때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복사해 간 거고요.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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