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반대 현수막' 서점-구청 실랑이>
기사입력 2008-06-25 10:22 최종수정2008-06-25 10:38
서울대 앞 서점에 걸린 `광우병 반대 현수막'서울대 앞 서점에 걸린 `광우병 반대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 `그날이오면'에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정당한 현수막" vs "불법 광고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서울대 앞의 한 서점이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구청이 이를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양측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25일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 `그날이오면'과 관악구청에 따르면 관악구청 도시디자인추진반 광고물관리담당 직원 5∼6명은 최근 이 서점 앞에 부착된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 현수막을 떼라고 요구했다.
구청측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미신고·무허가 불법 광고물이라며 철거를 종용했으나 서점 김동운 대표는 해당 법 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은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서점에 내걸린 현수막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분간은 (현수막을) 계속 걸 생각이며 (구청이) 허락 없이 떼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점의 한 아르바이트생은 서울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주변을 살펴보니 편의점에서 뭘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가 여럿 보이더라. 우리 주변에 그런 광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광우병 현수막만 골라서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표적 단속' 논란이 일자 구청 관계자는 "다른 불법 광고물도 전부 단속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아서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표적으로 삼아 단속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점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됐다. 엄연히 불법 광고물인데다가 민원이 들어온 이상 즉시 철거하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은 과천 일대 아파트촌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 도시의 아파트 등으로 확산됐으며 인터넷에는 이를 전문으로 제작한다고 광고하는 업소도 여럿 있을 정도로 흔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한때 이에 대해 `법 저촉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힌 뒤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철거 지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간판이나 현수막이 홍수 상태라 시각적인 고통을 준다"며 "아파트 단지 내부일 경우 문제되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개인 가게라고 해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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