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김기창교수 "신문 광고중단운동은 합법"

강산21 2008. 6. 24. 12:20
2008년 06월 24일 (화) 11:53  연합뉴스

김기창교수 "신문 광고중단운동은 합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는 24일 "네티즌들의 (신문) 광고중단운동으로 업체에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 해도 이는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영향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하는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토론회에 앞서 "지금 같은 형태의 불매운동이 이뤄지는 것은 폭넓은 공감대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광고중단운동과 관련해 폭언, 협박, 명예훼손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검찰 스스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만 초점을 맞춰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는 더 이상 경제적 판단기준에만 의존해 구매행위를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 윤리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며 "언론사도 기사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리성을 촉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품을 바꿀지, 소비자를 바꿀지는 기업의 선택"이라며 "시장 점유율이나 물량 공세에 의존한 언론 기업경영은 앞으로 지속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은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단결수단을 제공했다"며 "공권력이 소비자들의 의사표현을 인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긴급히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와 한명옥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며 김남근 변호사, 서정민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임은경 YWCA 소비자팀장, 인터넷사이트 `82쿡' 회원 등이 토론에 참여하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와 전국경제인연합회측에도 참석을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