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폭행 지시·묵인 입증 못하면 처벌 어려워”

강산21 2008. 6. 4. 16:23

<美쇠고기 협상 ‘새 국면’>“폭행 지시·묵인 입증 못하면 처벌 어려워”

기사입력 2008-06-04 15:30 
 
 
촛불집회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고소·고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3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윤모(35)씨 등 피해자 14명과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9명 명의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어 청장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라는 지휘부의 지시 또는 묵인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 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민사소송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시위참가자들을 폭행한 전경이 특정되면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력적으로 진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면 지휘부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도 “이미 시위능력을 상실한 참가자에게 상당성을 넘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지만 지휘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진압 전경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과거에도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들이 고소당한 전례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03년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과 민승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인천지검 공안부는 “경찰간부들이 폭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렵다 해도 진압 대원들에 대한 지휘·관리부실에 따른 경찰 내부 징계나 국가배상 등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직무 연관성만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위 도중 경찰측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부상을 입은 대우자동차 노조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었다”며 김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