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지법 위반 이동관, 1년내 땅 팔아라” 통지 춘천시 “농지법 위반 이동관, 1년내 땅 팔아라” 통지 의무처분기간후 6개월 지나면 공시지가 20% 강제이행금 물어야 입력 :2008-09-19 07:58:00 인터넷팀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강원도 춘천시가 지난 5월~6월 사이 이 대변인의 배우자 명의 농지를 1년 안에.. 정치현실그대로 200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