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 이론 항명·징계? 위헌적 명령..." "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 이론 항명·징계? 위헌적 명령 복종 의무 없다" (오마이뉴스 / 김태경 / 2008-10-23) 현역 군인 신분인 법무관 7명이 지난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23종 선정이 행복추구권·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2일 오후 헌법소원을 내 파문이 일고있다. 국방.. 정치이슈·현안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