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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점 규정

강산21 2006. 5. 17. 19:03
자동차벌점규정

구분

위 반 사 항

벌 점

범칙금액

승용차

9인이상승합차

1

신호.지시의무위반(정지선포함)

15

60,000

70,000

2

중앙선침범

30

60,000

70,000

3

보도통행 및 보도상보행자 통행방해

10

40,000

50,000

4

차선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포함)

10

30,000

40,000

5

제한속도위반(20Km/b초과부터)

10

60,000

70,000

6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10

40,000

50,000

7

앞지르기 방법위반

10

60,000

70,000

8

앞지르기 금지위반

15

60,000

70,000

9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0

40,000

50,000

10

승객의 추락방지등 조치의무위반

10

60,000

70,000

11

주차위반(주차방법변경 및 이동명령불응)

10

40,000

50,000

12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0

40,000

50,000

13

갓길 통행금지위반(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30

60,000

70,000

14

적성검사기간경과 1년이내는(기간경과 1개월이내는10점 1월초과시마다 10점씩가산)

10∼120(누산점수제외)

30,000

40,000

15

주취중(혈중알콜농도 0.05%이상)

100



16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폭행(형사입건시)

90

즉심회부

17

출석기간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경과때까지 즉심을 받지 않을때

40(누산점수제외)

50,000

50,000

18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30

30,000

30,000

19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위반

10

40,000

50,000

20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4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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