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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165명 “신 대법관 탄핵해야”

강산21 2009. 6. 8. 22:52

법학교수 165명 “신 대법관 탄핵해야”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
한겨레  박현철 기자
전국 대학의 법학 교수 165명이 ‘촛불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승환(전북대), 한인섭(서울대), 하태훈(고려대), 임지봉(서강대) 교수 등 법학 교수 165명은 8일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내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재직 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신 대법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며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한결같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데 대해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 “재판 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시점에서도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학 교수들은 신 대법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안 제시 △대법원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마땅히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국민대표기관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법부 관료화’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파동과 이번 판사회의를 통해 제기된 법관들의 요구 및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법률을 정비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