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야당 강제해산에 경찰 불법 동원" 파문
국회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 출입증 발견
국회사무처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점거 농성 중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해산 작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무처가 경찰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법상 경찰은 국회 본청 건물안으로 들어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 야당은 "헌법을 유린한 엄중한 사태"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와 방호원으로 추정된 100여명이 로텐더홀에 진입한 것은 이날 낮 12시 47분경.
이들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야당 소속 당직자와 보좌진들만 골라 본청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양측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국회는 일순간 비명소리와 절규, 울음소리가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이 몸싸움 과정에서 한장의 국회 출입증이 바닥에 떨어졌다. 국회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의 것이었다.
질서유지권이 아닌 국회의장의 최고 권한인 경호권이 발동돼도 경찰은 본청 건물에 진입할 수 없다. 경위들과 방호원들만으로 제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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