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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미 쇠고기 급식 금지" 결의

강산21 2008. 7. 6. 20:23

천안시의회 "미 쇠고기 급식 금지" 결의 

뉴시스  기사전송 2008-07-06 10:09


【천안=뉴시스】

충청남도 천안시의회는 지난4일 속개된 123회 1차 정례회에서 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단체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는 55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다짐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 모든 산하기관 및 기관.단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천안시 산하기관 및 각 기관.단체 직영운용식당을 비롯해 학교와 민간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촉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천안대책회의'는 지난 2일 천안시의회에 지역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한 '미 쇠고기고시 전면 무효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