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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만 알아도 낭패 피한다

강산21 2007. 6. 9. 15:07
유통기한만 알아도 낭패 피한다
부산일보 | 기사입력 2007-06-07 11:51


여름철 '식품안전' 비상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바야흐로 반찬부터 통조림까지 '식품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라도 서야 할 때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재래시장에서 TV홈쇼핑까지 각종 식품류가 넘쳐나지만 소비자들의 손길에는 늘 걱정이 묻어나기 마련. 이럴 땐 상품의 '유통기한'만이라도 조목조목 따져보면 혹시 모를 낭패를 확 줄일 수 있다.

 

# 유통기한의 법칙=지난 2000년 9월부터 유통기한 설정은 업체 자율에 맡겨졌다. 대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는 개념. '식품안전 보증제' 등으로 철저히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지만 일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보통 '연 월 일' 순으로 표기된다. 함께 표시된 F1,F2 등은 공장을 가리키는데 잘 살펴보면 공장 소재지 등을 볼 수 있다. 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이 혼합되면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형마트에선 가공식품의 경우 최소 유통기한 2~3개월 전에는 상품을 빼버린다. 그러니 유통기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과자류 등은 피한다. 또 '원터치 오픈' 방식이 많은 캔 제품은 유통기한과 상관 없이 찌그러진 것은 절대 사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30일 안팎인 반찬류는 매장에 제조일과 기한을 표시한다. 즉석식품은 당일 판매가 원칙. 김치는 제조일만 표기돼 익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또 보통 과일이나 채소,수산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가 없지만 한번 가공을 거쳤거나 상하기 쉬운 숙주나물 등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다. 계란은 유통기한이 보통 30~40일 가량. 쌀은 몇년도산에 도정일만 표기한다.

설탕이나 소금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소포장) 등은 아예 유통기한이 없다.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도 마찬가지. 그러나 싼 값에 대량으로 내놓은 빙과류의 경우 장기간 보관됐을 가능성이 높으니 좋을 리 없다. 향토 식품기업 ㈜기린은 과자류의 경우 보통 6개월, 빵류는 통상 타 업체들보다 빠른 5일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잡고 있다.

포장지의 재질도 유통기한에 영향을 준다. 불투명한 알루미늄 포장이 아닌 제품이 훤히 보이는 포장의 경우 유통기한이 더 짧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한주부클럽 부산소비자고발센터 성현숙 상담실장은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샀거나 변질된 경우 즉시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얻으면 원만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은 더 꼼꼼히=아무래도 수입식품은 수입 기간이 길고 장기간 보존하는 제품이 많아 요주의 대상이다. 특히 유통기한 표기법이 사뭇 달라 당황하기 쉽다.

대체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은 '일 월 연'의 순이다. '월'은 1월 JA, 2월 FE, 3월 MR과 같이 영문약자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표시 위치도 뚜껑 옆이나 상자 모서리 등 제각각이다.

영문 약어도 알면 도움이 된다. 'P' 'PRO' 'PROD' 'PRD'는 제품 혹은 생산(Product), 'M' 'MFG' 'MAN'의 경우 제조(Manufacture)를 나타낸다. 또 'EXP'는 만기일(Expire), 'BE' 'BBE' 등은 '며칠 이전에 섭취하는 게 좋다'(Best Before)는 뜻이다.

일본산의 유통기한(5일 이내는 소비기한,나머지 상미기한으로 표시)은 월 단위까지만 표시하는 게 많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해당 월 말일까지. 메가마트 남천점 김윤식 대리는 "스티커로 표시된 유통기한 읽는 법을 참고하고, 원제품의 표기가 훼손됐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려진 제품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력해진 유통기한 규제=정부는 유통기한 정책을 '자율'에서 '규제'로 옮아가는 모습이다. 7월부터 유통기한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지난 4월 유통기한 설정에 따른 세부 기준을 입안예고 했으며, 유통기한 글자를 키우고 제조일자도 함께 표시하는 등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은 "유통기한을 소비 또는 사용,판매기한 등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식품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세익기자 run@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