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사학법 변천사, 현황, 일지, 시각, 재정현황
이슈 분석 : 사학법 개정 논란 (2005년 12월16일자 중)
■ 사립학교법 변천사
- 1908년 대한제국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조정ㆍ통제 목적)
- 1911년 일제
사립학교규칙 (민족교육 억압, 동화교육 강화 목적)
- 1963년 대한민국 사립학교법
- 1974년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수업료책정권을 정부가 가져가고 대신 지원금을 분배
-
2004년 사립학교법 33번째 개정안 국회 제출
- 2005년 33번째 개정안 국회통과
■ 사립학교 현황
○ 사립학교 비중
- 2005년
현재 한국 공교육에서 사립학교는 중학교 23%, 고등학교 45%, 전문대 90%, 대학 82%를 차지, 사학이 공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
*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수에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법인 제외(본 협의회 회원법인에는 포함)
*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
* 고등학교 이하 학생수는 2004년 4월 1일 현재 재적생수를 말함
* 교원은
2004년 4월 1일 기준 현원임
○ 사립학교 중 종교계 학교
비중
- 초중고교 및 대학교를 합쳐 모두 1974여개에 이르는데, 이중 32%가 종교계 학교이며 24%선인 486여 곳이
미션스쿨임
○ 사립학교 ‘친족’ 이사수 선임
비율
- 또한 사학법인에서 ‘친족’이사수 선임비율은 전문대 68%, 대학 40%이고, 이사장 친인척이 학교장을 맡고 있는
비율은 초중등 18.1%, 산업대학 40%, 전문대학 17.4%, 대학은 8.9%임
-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상호간 친족범위는
1/3초과 불가 (친족은 8촌 이내)
■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주요
일지
-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복기왕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 2004년 12월 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
2004년 12월 14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 2004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 2005년 6월 28일, 김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 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 2005년 9월 20일, 김의장, 심사기한 10월 19일로 재지정
- 2005년 10월 19일, 여야 사하법 협상 실패, 김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 2005년 11월 30일,
김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 2005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05년 12월 13일, 한나라당 사학법 무효 선언하며 장외 투쟁 시작
■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 중
○ 사립학교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한나라당 반대
이유
-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기도를 통한 이념교육 주입’, 나아가 ‘국가정체성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음
-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와 발맞추어 대규모 집회를 통한 사학법 개정 규탄대회를
전국적으로 확대, 노무현 정권과의 강력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16일 서울시청앞 촛불집회, 19일 부산역앞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 당내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강경투쟁 방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나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강경투쟁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한나라당의 강경 투쟁 배경에 대한 3가지 시각
○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효화 투쟁’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은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
- 한나라당은 정치권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어 강경하게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까지 이러한 강경투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한나라당의 이러한 강경투쟁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사학법 무효화 투쟁’ 배경에 대한 3가지
시각
- 한나라당이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강경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시각이 있음
- 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 및 보수세력에 대한 확고한 지지 획득
; 사학법은 단순히
교육계의 현안일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현안이기도 한 매우 복합적인 사안임
;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대학 재단 중 32%가 종교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사학법 반대 의견이 기독교, 캬톨릭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학재단의 구조를 볼 때 당연하다는 지적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 이러한 종교계는 신도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득표기반이 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 대선에서 종교계의 입김은 당락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나라당과 대권을
노리는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계의 사학법 개정 반대 요구를 뿌리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시각임
- ② 8.31 부동산 관련법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관련법 중에서도 특히 세금관련 부분 (종부세 과세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임
;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한나라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 반대주장의 배경이라는 분석임
; 한나라당이 사학법 통과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로 나가고 국회가 공전할 경우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8.31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임
; 8.31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위해서는 재경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경위를 통과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통과 자체는 불투명함. 또한
사학법 처리때와 같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학법에 이어 8.31 부동산 관련법을 또다시
직권상정해서 단독처리하는데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것임. 자칫 사학법 단독 통과까지 한데 묶여 여론의 거센 반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이렇듯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제하고, 이러한 상황적 우위속에서 8.31 부동산 관련법 완화를 관철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시각임
- ③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을 중도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
;
최근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은 우익이 아닌 중도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임
(P&C리포트 2005년 11월11일자, 이슈분석 ‘변화하는 한나라당’ 참조)
;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전교조와
연결시키면서 이념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시각임
■ 황우석 파문으로 인해 ‘사학법 무효화 투쟁’ 수위 조절할
듯
○ 국가적 도미노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황우석 파문으로
장외 강경투쟁 지속하기 어려울 듯
- 이러한 배경하에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을 강경하게 추진하는 한나라당은 당초
16일 서울시청앞 촛불집회, 19일 부산역 광장 대규모 집회 등으로 세를 과시하고, 사학재단과의 법률불복종운동 등 공동투쟁을 천명하는 등
장외투쟁 성과를 극대화 시키며 당당한 국회 귀환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황우석 교수 파문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모든 이슈가 묻혀 버릴 수밖에 없어 사학법 무효화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등원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됨
■ 기타 교육계 현안에 대한 입장
※ 사립학교 재정 현황
○ 사립학교 재정 개요 (주요 재원별 비중, 단위 : %)
- 외국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비교 (2000년도 회계 연도)
; 와세다대 61.1%, 하바드대 23.0%, 프린스턴
15%, 스탠포드 15%, 옥스퍼드 10.4%
- 사립대학 선진국 국고보조 비율
; 미국(16.1%, 1996년 기준),
영국(55.9%, 1998년 기준), 일본(12.1%, 1996년 기준)
○ 사립학교(대학) 재정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